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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per's usance 회계처리법 답변 만족도
happy1***   2008-04-16 오후 2:40: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78
shipper's usance 의 경우 수출자가 일정기간동안 외상거래를 허용한 것(일종의 외상매입거래)으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질문자의 답변을보니 위에처럼 답을 해놓으신걸 봤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 shipper's usance로 L/C를 오픈한후(EUR 31,877.59) 2007년도에 물건을 인수했습니다. L/C결재(물품대금)는 2008년도에 했는데 2007년도에 상품은 들어온 상태인데 분개처리는 안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4-16 오후 8: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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