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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대하여 답변 만족도
shim***   2008-04-16 오전 11:35: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6
퇴직연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제를 하고 있어 매년 12월말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14일안에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퇴직금을 미리주는 결과가 되는데 세법상 상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전표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월납으로 하는경우와 일시납으로 하는경우..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4-16 오후 7: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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