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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   2008-04-16 오전 11:00: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0
매입처에서 2월 세금계산서를 2장 발행해서 3월말에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서 계산서 한장의 금액 440,000이 다른 한장금액 6,600,000에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십사만원 짜리 세금계산서는 폐기하기로 했고   환불은 안되고 3월달  결제금액에서 공제하자고 하는데 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2/15     소모품비   400,000                    미지급금 440,000( 폐기)

           부가세       40,000



2/29    소모품비   6,000,000                 미지급금 6,600,000

           부가세      600,000



3/31   미지급금   6,600,000              보통예금   7,040,000

         선급금      400,000(?)



2/15계산서를 폐기하면 송금한 금액이 많아지는데요 이건 선급금으로 하나요?



3/10   소모품비 5,000,000                    미지급금 5,060,000

         부가세  500,000                         선급금   400,000

    

4/30   미지급금  5,060,000                  보통예금  5,060,000

  위와같이 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4-16 오후 7: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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