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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시 증여여부 답변 만족도 -
ss1***   2008-04-16 오전 10:54: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8
해외에서 유학중인 아들(현재는 군입대중)이 투자이민자격을 취득하기위해 5억의 해외투자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아들의 명의로 3년전에 취득한 땅(전)이 조금있는데 이땅으로는 3억정도밖에 대출이 안되어 국내에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 추가대출을 받았을경우에 이부분이 증여세대상이 되는지요?



상증법 42④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있는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경우]는 증여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위의사례는 취득한것이 아닌데 이를 적용할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4-17 오후 3: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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