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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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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6 오전 9:2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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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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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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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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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금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1월 우편발송료는 6,832,650입니다.
-1월19일 법인카드로 2,000,000결재, 개인카드로 4,832,650원을 결재했을때에 분개
-1월19일 카드결재한것이 1월24일 법인카드대금결재로 법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됐을때의 분개
-1월 우편대금중 개이카드로 결재한 금액을 나중에 회사에서 현금으로 계좌이체 해주었을때의 분개
-법인, 개인으로 카드결재를하고 차대변을 맞춰서 떨어야하니깐 좀 헛갈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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