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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처리 질문 답변 만족도 -
venu***   2008-04-16 오전 9:2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8
우편대금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1월 우편발송료는 6,832,650입니다.

-1월19일 법인카드로 2,000,000결재, 개인카드로 4,832,650원을 결재했을때에 분개

-1월19일 카드결재한것이 1월24일 법인카드대금결재로 법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됐을때의 분개

-1월 우편대금중 개이카드로 결재한 금액을 나중에 회사에서 현금으로 계좌이체 해주었을때의 분개

-법인, 개인으로 카드결재를하고 차대변을 맞춰서 떨어야하니깐  좀 헛갈리네요
 
 
 
전문가 답변 2008-04-16 오후 3: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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