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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일 수출건 크레임반입처리에 대한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
ebio***   2008-04-16 오전 9:22: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6
사업자가 수출한 재화가 반품되어 재수입하는 경우에 당초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당해 수입면허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주서로 표시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아래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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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 중..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주서로 표시하여 신고하는 것"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영세율신고서에 매출차감으로 표시하여 신고하라는 말씀이신지요?

(주서-붉은색으로 표시하라는 말씀이신지.. 전자신고에서 그게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과세기간에 반입된 금액만큼 매출액에서 차감이 되는 것이 맞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8-04-16 오후 3: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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