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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발행 답변 만족도 -
dh***   2008-04-15 오후 7:3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3
몇일 전 "다른업체"의 식대용역의 제공을 당사를 사업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다른업체"에 당사의 매출계산서를 발행가능여부를 질의하였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하며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럼 당사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당기비용(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세액에 기재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과세 매출세액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8-04-16 오전 1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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