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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songle***   2008-04-15 오전 11:0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9
간이세액표가 개정된 것을 모르고 3월분 급여에 대한 갑근세와 주민세를 기존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으로 징수했습니다.

(개정 간이세액표는 2.22. 이후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부터 적용)

그런데 간이세액표가 개정되면서 세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월분 급여에 대한 갑근세와 주민세를 초과 징수하여 신고, 납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4-15 오후 9: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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