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수출후 크레임반입에 대한 부가세신고와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ebio***   2008-04-15 오전 9:30: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28
수출및 반품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출을 한 후 기간이 좀 경과한 후에 (한 1년정도?) 크레임으로 인해 물품이 반입되었습니다.

정상적인 통관절차에 의해 반입이 되었고, 수입신고필증상에 크레임으로인한 반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가세신고를 해야한다면 증빙은 수입신고필증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질문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4-15 오후 9:17:2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