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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관련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mone2***   2008-04-15 오전 9:09: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9
질문 1. 법인 입니다.

2007년 타 법인에 유형 자산을 일괄 매각했습니다.

그 중 구입일자 2003.08월, 취득금액 11,500,000원 기계장치를 포함하여

매각 처리... 감가 상각대장에서도 처분 처리(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매각 List에만 오류로 포함되었을뿐 실제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07년 유형자산 처분 손익 반영)



08년 3월 해당 기계장치를 구입하기 희망하는 업체가 있어

3백만원에(부가세 별도)매각 처리했습니다.(세금계산서 교부)



감가상각 대장에 그대로 있을경우



구입일자 2003.08.25 / 취득금액 11,500,000 / 미상각잔액 1,149,990

/ 감가상각 누계액 10,350,010  인데요



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제가 처리한것은 이미 전년도에 기계장치 및 감가상각 누계액을 매각하는

전표처리를 했으므로



차변                     대변



미수금    3,300,000   유형자산 처분이익     3,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



으로 그냥 단순히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리해도 될지..



[답변] 장부상 제거한 유형자산을 이미 제거한 경우 귀하께서 제시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2. 비품류를 매각했습니다.

단가가 백만원이 안되어서 자산으로 등록 안되어 있던 컴퓨터 및 사무용

책상을 일괄 매각 했습니다.

하지만... 수량이 많다보니 처분가액이 이천만원 정도 됬네요

이런 경우에도 단순히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처리하면 될지...

잡이익으로 처리하기에는 금액이 큰거 같은데... 그렇다고...

예전에 소모품비용처리 했던것을 마이너스 비용처리하는것도 아닐꺼 같고...



[답변] 유형자산처분이익 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금액이 중요하다 하여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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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위에서 답변해주신 사항에 관련 근거자료좀 알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8-04-15 오후 8: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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