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가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
ec***   2008-04-14 오후 5:08: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9
면세수입분에 대해 반영을 안해서 수정신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2006년 2기확정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에 서식중 마지막 부분에 5.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이 있는데...

이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5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재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최초신고에 고정자산매입(인터리어와 가구매입)을 반영하여 신고를 했었습니다.



최초신고에 반영을 하였더라도

5.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이 작성해야 하는것인가요?



제 생각에는 면세매출금액만 반영을 안해서 1기예정 안분계산을 하고 확정때 1기예정수정신고분에 기불공제액을 반영하여 신고를 하면될듯한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신고를 하면 반드시 법인세수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4-15 오전 11:01: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