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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관련 답변 만족도 -
luv***   2008-04-14 오후 2:07: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8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2개의 입주사업자가 있는데 법인은 각각 다르지만 대표자가 같습니다.

임대차계약도 각각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중 이 업체에서 한곳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이경우 계약서 변경 없이 두곳의 임대료 합계액을 한곳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대료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전문가 답변 2008-04-15 오전 9: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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