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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지급 답변 만족도 -
jiny1***   2008-04-14 오후 1:11: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0
저희회사의 부장님이 이번 3월 28일 이사회 결의에서 이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었을때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입사일 - 2007년 7월 1일

이사로 발령 - 2008년 3월 28일



1. 기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퇴직금으로 처리 할 수 있나요?

실제 퇴직이 아니라 직원에서 임원으로 바뀌는 경우인데..

1년이 안되었으면 퇴직금으로 지급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금액

2008년 2월에 급여가 인상되었는데요.. 저희는 연봉제인데..

3월 28일을 퇴직일로 보면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연봉의 1/12로 보아 기간별로 따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4-15 오전 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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