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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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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오전 11:20: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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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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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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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하는 업체로 해외 전시회 목적으로 기계가 3대 나갔습니다.($100,000씩)
근데 그때는 판매가가 결정된것이 아니여서, 그냥 신고가격을 넣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판매된것은 $90,000 1대, $120,000 1대 이렇게 2대가 팔렸고요
한대는 판매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부가세 신고할때여.. 어떻게 신고해야하는건지요?
면장은 3대 $300,000로 끊겼고요..
판매는 2대 $210,000로 판매했고요.
1대는 판매를 하지못하고 다시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부가세를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첨부되는 서류가 어떻게 돼야하는지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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