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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
ckm0***   2008-04-12 오후 3:11: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5
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회사1, 회사2, 우리회사)

회사1과 우리회사와.. 3월분 수수료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2의 소속에 우리회사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회사1과 회사2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회사1이 회사2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데 우리회사는 회사 2에서 그 돈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럼 회사2와 우리회사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나요?

그러면 회사2는 매출만 발행하고 경비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 회사2는 손해되지 않을까요? 매출에 대한 비용은 우리회사가 전부다 부담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또 다시 똑같은 금액으로 끊어도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점으로 회사2와 우리회사와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되는건지?

회사2는 우리회사 수수료매출을 자기 명의로 끊지만.. 경비지금은 우리회사가 전부다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법인세 문제없나요?



그리고 회사에 자산은 잡혀있지 않은데.. 영업권 사온 회사의 냉동고가 판매가 되면서 우리회사로 세금계산서가 끊겨서 왔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리고.. 또 주주가 아닌데.. 회사 비용에대해서 경비를 지급해주면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일용직들도 이제는 4대보험 신고해야하죠? 안그러면 국민연금에서 고지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8-04-14 오전 1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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