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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정정 답변 만족도 -
sesse***   2008-04-11 오후 11:38: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5
의료기기 판매를 하는 법인회사 입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큰편이라 의료기기 판매를 하고 판매대금은 저희가 대출신청을 받아주고 할부수수료를 저희가 대납해주고, 은행에서 저희회사로 입금을 해주고 거래처에서는 할부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1. 매출시



외상매출금 110  /    상품매출 100 (OO병원)

(OO병원)             부가세예수금 10(OO병원)





2. 은행에서 입금시



보통예금  90 (00은행)

                          /       외상매출금 110원 (OO병원)

지급수수료 20 (OO대출은행)



근데 문제는 할부개월이 너무 길어서 이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신청을 해서 이자가 10원이 줄어서 다시 은행에서 입금을 해주었거든요 그러면 분개가:



보통예금 10 (OO은행)  / 지급수수료 10 (OO대출은행)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더존에서 거래처원장 검색해서 분개한거 보면 이자가 처음걸로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매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4-14 오전 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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