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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에 대해. 답변 만족도 -
jung9***   2008-04-11 오후 2:47: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5
면세사업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첫번째.

매입.매출 계산서 합계표 누락및 미제출시 가산세가 공급가액에 1%로라고 되어있던데요.

매출금액이랑 상관없이 전부다 적용이 되는건지 알고싶어요.

자료 찾다보니 대상이 복식장부대상자라고 되어있던데..

06년 매출이 2억8천(도소매업종)  07년 매출 4억 매입에 대해서만 아니면 매출에 대해서만 아님 전부다 매입매출 전부다 가산세 적용이 아닌건지 상관없이 매입매출 전부 적용대상인지요.





두번째.

매출계산서 누락및 미제출분이 있습니다.

수정을 하다보니 누락건의 금액은 3백만원

중복으로 인한 금액은 5백만원

이럴경우 실제로는 매출이 2백만원 줄어드는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세번짼.

반대로 매입계산서 누락분이  있을경우

늘어난 매입에 대해 매출도 증가시켰을경우

가산세는 매입계산서 금액에 적용을 하는건지

아니면 늘어난 매출금액만큼 적용을 시키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4-12 오전 6: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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