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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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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오후 4:14: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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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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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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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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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어음할인.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전자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음을 할인해서 현금화 했습니다.
전자확인증을 살펴보니 어음할인율을 이자율로 기록해놨고 이에 따른 할임금액을 이자금액으로 적혀있더군요.
이럴 경우 이 이자금액을 이자비용으로 떨면되는지요?
보통예금 5,455,940 / 어음 원금 5,500,000
이자비용 44,060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매출채권처분차손을 잡아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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