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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답변 만족도 -
m-w***   2008-04-10 오후 4:14: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8
전자어음 어음할인.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전자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음을 할인해서 현금화 했습니다.

전자확인증을 살펴보니 어음할인율을 이자율로 기록해놨고 이에 따른 할임금액을 이자금액으로 적혀있더군요.

이럴 경우 이 이자금액을 이자비용으로 떨면되는지요?



보통예금  5,455,940   /   어음 원금 5,500,000  

이자비용      44,060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매출채권처분차손을 잡아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4-11 오전 8: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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