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폐업한 공급받는 자가 반품한 경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
lodg***   2008-04-10 오전 9:10: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2
폐업신고 이후 물건 반품.

폐업한 거래처가 폐업일 이후에 당사가 납품한 물건을 반품하고 당사는 반품받은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니 거래처가 해당 과세기간내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대표자 주민발행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4-10 오후 3:47:4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