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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답변 만족도 -
jmy1***   2003-02-28 오후 4:5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5


몇일전에 법인통장에 카드대금이 빠져나야할 하는데 통장잔액을

미리 채워놓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현금을 이체시킨후



가수금 / 보통예금 처리를 하였는데요



이금액을 현금시제에서 도로 돌려받을려고 합니다.



출금전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회사에서 법률 사무소를 통해 이사와.감사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변경비 일부는 세금계산서로

그리고 인증서비나  등록세 납부비는 영수증으로 왔구요

변경비 +등록세 납부비= 총 금액 영수증이 이렇게또 왔습니다..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3-02-28 오후 5: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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