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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가족명의 차량의 보험료!! 답변 만족도 -
yuri***   2008-04-08 오전 10:50: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1
안녕하세요~



매일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



오늘 또 새로운 건이 나타나서요, 직원의 가족(부인)명의로 된 차량보험료가



법인카드로 2번 결제되었고, 4월엔 법인계좌에서 출금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개인차량보험료를 법인계좌에서 납부하는데,



회사에 확인없이 해도 되냐고 항의를 해보았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이런 보험료가 납부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가지급금으로 떨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되돌려 받지 못할 부분이기에



손금에 넣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4-08 오후 1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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