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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전표 증빙 답변 만족도 -
cw0***   2008-04-08 오전 9:29: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7
외상대금 입금된 경우 전표외 첨부 증빙서류.

외상거래처에서 외상대가 들어왔다거나, 대급금이 들어온 경우..

그 외의 단기차입금 이라던지 대표자의 가수금이라던지.. 이렇게 법인 통장으로 입금 된 경우.. 전표를 출력하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어떤것을 보관해야 하나요?



외상매출 같은경우 매출 세금계산서를 복사해서 전표뒤에 첨부해야 하나요?

대급금의 경우에는 법무법인 이라 당사에서 먼저 수수료등을 지불하고 추후에 거래처에서 실비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수료가 나갈때는 증빙이 있지만,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올 땐 별도의 증빙이 없는데, 법인 통장이라도 붙여놔야 하는건가요?



대표자에게 받은 가수금이나,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받은 단기차입금의 경우에도 어떤 증빙을 첨부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4-09 오전 9: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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