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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ns***   2008-04-04 오후 4:45: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3


제가 개정된 료율을 잘 모르고 저의 회계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지 않아서 1월,2월,3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징수액을 과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회사에서 2008년 1월2일로 법인으로 전환되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2월분에 1월분이 소급되어 나오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신고대행업체에서 2명의 보수월액을 잘못신고하는 바람에 정산분도 생기고요.



1/31 1월 급여에서 예수금(건강보험료)685,370

                          예수금(국민연금)1,218,600

2/29  2월 급여에서 예수금(건강보험료)768,170

                          예수금(국민연금)1,218,700

3/31  3월 급여에서 예수금(건강보험료)691,360

                          예수금(국민연금)962,400



실제  2/29 통장에서 이체시킨 국민연금보험료4,538,600(1월분2,107,300+2월분2,431,300)   2/29 통장에서 이체시킨 건강보험료 2,708,960(1월분 1,255,420+2월분 1,453,540) 99,060원만큼 더 징수했고3/28 통장에서 이체시킨 건강보험료는 1,585,920입니다. 회사부담금포함입니다. 국민연금은 3월분이 2,272,000이 4/10에 이체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분개해야 맞아떨어집니까?

4월 급여에서 다시 덜 징수한것을 정산해야 할것같습니다.  그러면 4월또한 틀려질것같습니다.





상세한 분개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4-05 오후 12: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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