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설치 수수료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
jo***   2008-04-03 오후 4:41: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1
개인을 통한 온수기 설치시 영수증처리 방법.

당사는 이온수기 판매 회사인데, 이온수기 설치시에는 A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사에서 설치할 수 없다고 하여 개인B 를 통해서 설치하고 B의 계좌로 설치수수료를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1.

이런 경우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사의 "설치 수수료 지급건"의 내부 기안 서류로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가요?



2.

개인일 경우, 판매수수료 발생시는 총금액의 4.4% 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접수할때 세무서에 신고하는데, 설치 수수료는 안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4-04 오후 12:31:3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