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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의 연말정산처리 답변 만족도 -
mirans***   2008-04-03 오후 4:35: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09
중간퇴사자의 연말정산 처리.

2월29일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2월급여에서 갑근세51,990 주민세5,190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하니까 환급금액이 갑근세가 103,980이고 주민세가 10,380입니다.

급여대장상에 2월분 전체직원 갑근세가 950,840인데 중도퇴사자의 환급금액을 차감하니깐 실제로 846,860을 납부하였습니다.

2월 갑근세 예수금이 103,980이 남습니다.



또 퇴사한 직원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데 계정과목과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문가 답변 2008-04-04 오후 12: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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