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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답변 만족도 -
pine***   2008-04-03 오후 1:36: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8
소모품 대금을 2월 29일자로 미지급금 처리하였습니다.



소모품비 100,000 / 미지급금 100,000



3월 31일 송금시  잘못하여 3만원을 더 송금하구 4월1일날 다시 통장으로 3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분개부탁드립니다.



또한 경우는 07년 12월 10일날 휴대폰을 구입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12/ 10 소모품비 500,000 / 미지급금 500,000



카드 결제일은 27일이므로 08년 1월 27일



미지급금 500,000 / 보통예금 500,000



위와같이 결재가 되었습니다.



이미결재된 카드대금인데 직원이 휴대폰값(카드대금 500,000)을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돌려받으면 분개가 어찌 되는지요?



다른 한가지 또 여쭤봅니다.



저희는 제조업체로서 집에서하는 부업비가 있습니다. 한달에 한 100백원 가량 됩니다. 없는 달도 있습니다 (여러명에게 지급하는 합계금액입니다. )



이런경우 잡급처리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외주가공비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외주가공비로 처리할경우 증빙자료가 송금 영수증밖에 없는데 송금명세서 제출로도 증빙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4-04 오전 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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