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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신고 답변 만족도 -
ckm0***   2008-04-03 오전 10:22: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0
주식양도양수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회사의자본금은1억이고요.. 이번에 주주변동사항이있어서..

A라는주주가 B라는주주에게 25,000,000원을 양도양수했는데.. 그럼 증권거래세 신고하잖아요.

그게 개인간의 거래라고해서 그냥 홈택스에 개인주민번호넣고신고하면되나요?

양도차액은 없으니깐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고요?

그럼 그렇게 신고를 했다하면, 거래 내용이 법인통장에 남겨져야하나요?

예를들어~

양도시...유가증권/보통예금

양수시...보통예금/유가증권

뭐 이런식으로 거래가 되있어야하나요?

아니면, 개인간의 거래기때문에 이런것 전혀 안해도되나요?

주주양도양수거래서..세금에 관한것과.. 회사자체내에 어떤 증빙이 되어야 하는지.어떤 자료와 거래내용이 남아야 하는지에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4-04 오전 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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