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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해외도용 사고 답변 만족도 -
twin***   2008-04-03 오전 10:18: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7
법인카드 해외도용 사고처리 분개방법.



2월에 카드대금에 해외사용분이 많았는데 저희회사에 해외출장이 많다보니 당연히 직원이 사용한 줄 알고 카드대금까지 납부하였으나, 카드가 도용되서 마구 해외에서 사용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신고는 되어 금액을 3월 카드분에 마이너스 되거나 환급을 받았는데요.

2월에 결제한 카드도용 사용분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환급된 금액이나 사고분 다음달 마이너스로 처리된 금액은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4-04 오전 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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