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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매입세액.. 답변 만족도 -
m-w***   2008-04-03 오전 9:34: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3
법인차량구입 세금세금계산서 누락건 및 일반 계산서 부가세 신고.

법인차량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세금계산서가 불공제된다고해서 부가세신고시 누락했습니다. 이 세금계산서도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2006년도 1건 2007년도에 2건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질문 하나더, 비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별도로 수도료 내용으로 계산서가 추가발행됩니다. 부가세신고시 이 계산서도 신고해야하나요?  

화환이나 도서를 구입시 대부분 이런 계산서가 발행되기에 질문드립니다.이것들도 신고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4-04 오전 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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