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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
qkenr***   2008-04-03 오전 8:0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7
부가세 신고시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

"07년 1기 예정,확정 부가세 신고시 매입처(식당,간이과세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확인하지 않은채 신고하였으며, "08년 4월 3일 수정신고하여 공제 받았던 500,000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계정과목 문의를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4-04 오전 7: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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