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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g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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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오후 4:0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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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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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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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개를 할려고 합니다. 1월에 연말정산과 함께 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급했습니다.
급여총액 :27,846,250
연말정산후 환급 : 소득세 3,906,670
주민세 390,280
예수금 : 국민연금 :1,118,250
건강보험 : 661,910
고용보험료: 119,360
소득세 : 801,540
주민세 : 80,090
기타공제 : 500,000
실지급액 : 28,862,050
위와같은데
질문 1.
1월달 소득세,주민세 부과된것은 연말정산후 환금금액에 포함되어 정산되는것인가요?
질문2.
분개시
차변 대변
급여 27,846,250 예수금 : 국민연금 :1,118,250
건강보험 : 661,910
고용보험료 : 119,360
소득세 : 801,540
주민세 : 80,090
기타공제 : 가지급 : 500,000
예수금 환급액 소득세 : - 3,906,670
주민세 : - 390,280
현금(보통예금) : 28,862,050
위와같이 분개해봤는데 자세히좀 분개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참고로 소득세 반기 납부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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