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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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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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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오전 10:14: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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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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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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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거래형태
국내회사의 자산(선박)을 외국법인에 매각을 하고, 동일한 자산을 10년동안 나용선 계약에 의해 국내회사가 사용하는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소유권은 외국법인으로 이전)
매각대금은 10년 동안 지불하는 나용선료 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2. 기업회계에서의 회계처리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 "양도자의 관여가 있는 부동산 등 양도에 관한 회계처리"을 적용하게 되면, 선박의 실질적인 매매라도 매각으로 처리 하지 않고, 담보차입거래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장기차입금과 현금이 증가하는 분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3. 원천징수
국내법인이 지불하는 나용선료는 기업회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처리하면 원금과 지급이자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1) 이 때 원천징수는 기업회계처리에 따라 이자수익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하는지?
2) 나용선료(계양서상)로 봐서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3) 외국법인이 파나마, 마샬아일랜드,몰타일 경우 각나라별 원천징수세율은 몇%로 해야하는지, 어떤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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