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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미만자의 연차휴가 답변 만족도 -
cw0***   2008-04-02 오전 9:26: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48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10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2007년 11월 입사) 2008년 10월이 될 때까지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요



아니면, 근속기간 2년차 부터 생기는 월차를 미리 땡겨서 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2년간 10일을 쓰는 것인지요)



또한 2007년에 연차 명목으로  유급휴가를 썼을 경우에도 그달은 만기근무한 걸로 되는것인지요~



임신을 해서 산전후 휴가로 3개월에 대해서는 연차와 전혀 무관하게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또한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연차휴가1일을 가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전후 휴가 3개월은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어 연차휴가를 가산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제해야 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4-03 오전 5: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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