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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답변 만족도 -
lovelyj***   2008-04-01 오후 3:31: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7
자동차 매각하여 매출세금계산서가 끊겼을때..



지난번에 보니까 이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라고 하던데요..



1. 그건 부가가치세 신고서 표지에 있는 과세표준명세서 안의 "수입금액제외"란에 표기하라는 말씀이신지요??



2. 그러면 자동차매각 매출세액이 10,000원이라면.

환급세액이 1,000,000만원 발생하였을때

자동차 매각의 매출세액만큼 차감되어 실환급세액이 990,000원이 되는게 맞는건가요??(그러니까..  매출세액-매입세액=환급(납부)세액 이라는 공식이 자동차매각에 대한 매출세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면세포기신고를 하는것과 하지 않는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알고싶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면세포기신고를 한 상태에서만 해와서.. 안하는것과 하는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수산물 무역중개업을 하는 법인회사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4-02 오전 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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