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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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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오후 1:58: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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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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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감도 안잡힙니다.
작년에 중도퇴사자가 많아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을 할때 이렇게 했습니다.
(소득세 부분만 입니다)
7월분 소득세: 1,447,890원
중도퇴사자 : -2,821,860원
------------------------
총 합계 -1,373,970원
이렇게 신고하고 마이너스 된건 8월달에 낼 원천세에서 또 차감하는식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연말정산 환급신청에서 인데
(소득세 부분만 입니다)
1월분 소득세: 1,635,270원
연말정산 : -11,577,630원
-------------------------------
총 합계 : -9,942,360원
문제라는건 저 총합계(-9,942,360)가 환급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팀장님 말씀이 저기에 중도퇴사자가 발생했던 -2,821,860원이 -9,942,360원에 포함되서 환급을 받으면 안된답니다..그런데 이번에 제가 몰라서 9,942,360원을 환급받았다는게지요..
이해는 가긴 하는데 제대로 이해가 가는것도 아니고 세무서에 설명을 해야되는데 어찌 해야되는건지도 모르겠고 저 2,821,860원은 다시 세무서에 토해내야하는데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연말정산 신고할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맞게 한거거든요..
작년에 한거보니까 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1,000,000이라면 세무서에서 환급은 중도퇴사자 100,000원을 뺀 900,000만원만 받았더라구요..그러니 맞긴 맞는건데..
제발 알기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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