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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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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오후 1:5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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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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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할인경우 분개 문의.
매입 거래처에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였는데 전액 현금결제로 2,200,000원 할인을 받았습니다.
우리회사에서 2,200,000 매출 세금 계산서를 끊었는데 이럴경우 잡이익인가요?
아님 매입할인으로 해야하나요?
외상매출금 2,000,000 잡이익 2,200,000
대급 부가세 200,000
통장입금시
보통예금 2,200,000 잡이익 2,200,000
위와같이 분개하는것이 옳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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