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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9***   2008-03-29 오전 4:45: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1
06년도 법인결산시에 배당 지급건입니다.

이때 당시 배당금을 오천만원 지급하기 결정하였습니다.

분개로 미처분이익잉여금 5천만원/ 미지급 배당금 5천만원을 주길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이천만원만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천만원을 다시회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배당금 회수분은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분개하고, 조정상에서 익금처리 해야하나요?

06년 결산시에 전기오류수정이익처리를 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엔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잉영금에에 관련된 부분인데도, 이처럼 배당금 결정후에 배당금을 다시 회수하여도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3-29 오전 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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