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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2008-03-28 오후 10:42: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9
안녕하세요 .. 매번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1. 이미 결산이 종료된 상태어서 법인세 종료도 된상태입니다. 그런데 부가세 분개시 분기마다 말일날 부가세예수금 과 부가세 대급금 상계해줘야하잖아요..

근데 매입세금계산서가 추가되어 4/4분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부가세 대급금이 조금 더생겼거든요??

그런데 12월말일날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한부분을 수정신고한 부가세 대급금을 포함하지 않고 상계하고 결산해버려서 부가세 예수금이 덜 12월말일날 상계가 되었는데요..

이미 결산이 종료된상태이기때문에 2008년 1월달에 이부분에대해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몇시간을 고민해도 해답이 안나와서요 도와주세요..) 돈은 1월달에 보통예금으로 나같는데 부가세 신고한부분과 2007년 12월에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 상계하고 남은 부가세 예수금과 1월25일날 돈지불된 금액이 5만원정도 틀린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2007년도는 법인조정까지 전부다 마감된 상태입니다..





항상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31 오후 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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