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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대행거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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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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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오후 5:58: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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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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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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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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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 문의 드립니다.
- 판매대행업체 : H사 기준 -
1. M업체상품을 온라인에서 소비자 상대로 매출발생시
외상매출금 4,000,000 / 상품매출 3,636364
부가세예수금 363,636
2. 소비자로부터 입금되었을시
보통예금 4,000,000 / 외상매출금 4,000,000
3. 월말에 중계수수료부분 계산서 발행 (H사 -> M사)
미수금 300,000 / 용역매출 272,727
부가세예수금 27,273
4. 월말에 M사에게 상품판매대금 입금시
(분개 )
-자사물품을 H사에게 위탁판매함 : M사기준
1. 물품대금 입금확인시
(분개 )
2. 중계수수료 세금계산서 수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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