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담보대출을 받은돈이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된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만족도
mbpoly***   2008-03-28 오후 5:05: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0
담보설정 대출금이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입금된 경우 분개 문의.

법인업체이며 현재까지 임차하고 있던 공장을 부지와 함께 매입했습니다.

건물분 세금계산서 수령하고, 토지분 계산서도 수령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미리 은행권에 담보설정하여 장기차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차입금이 저희계좌로 들어온것이 아니구 양도인에게 바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이 법인계좌로 들어온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받은것도 아닌데 어찌 대체분개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2월에 계약금을 지급하다. 차변 선급금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2. 3월 26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취하다.

    세금계산서분  차변 건물 XXX               /  대변 미지급금 XXX

                               부가세대급금 XXX       대변 선급금 XXX

    계산서분  차변 토지 XXX  /  대변 미지급금 XXX

3. 3월 28일 잔금과 차입한 금액을 양도인에게 지불하고 등기하다.

    차변 미지급금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현금 XXX

                                            장기차입금(?) XXX

 
 
 
전문가 답변 2008-03-29 오전 10:01:5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