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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f***   2008-03-28 오전 10:52: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4
저번에 질문올렸는데 잘못이해하신것같아서요





1.저희는 골프회원권을 그 골프장의 회원권 또는 골프회원권 상품을 대행 판매하는곳입니다. 고객이 입회금을 입금하면 그돈중에서 15%정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합니다. 그럴때 고객이 입금한 입회금을 다른 골프장에 지급을한다거나 하는건없어요.굳이 지급을 한다면 투어비정도 그건 각각 여행사나 항공료로 나가니까 저희 한테 남는게 없죠. 근데 저번 답변엔 다른곳으로 저희가 지불하는것처럼 답변해주셔서 잘못이해하신것 같아서요 그래서 고객이 입회금이라고 저희 법인통장에 넣은것은 수입으로 처리해야하는데 그걸 계정과목을 뭐라고 해야하나요?



2.또 고객이 개인명으로 법인통장에다가 입회금을 입금하면 저희가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끊고 있는데요 저번답변에서 하시는말씀이 매입자를 개인주민번호와 이름으로 끊으면 매입신고의 의무는없지만 세무조사나올때 가산세를 물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같은 경우도 그런가요? 개인고객이 신고할의무가없다면 저희는 지금처럼 그냥 수입으로 보고 무조건 매출계산서를 끊는것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건지요?



3..그리고 본점으로 고객이 입금을 하고 본점에서 영업을 해준 저희 에게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것도 계정과목으로 뭐하고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3-29 오전 9: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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