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공인중개수수료관련 답변 만족도 -
pk0***   2008-03-28 오전 10:08: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35
자산을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여 매매를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중개수수료비로 4,500,000을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으나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부는 안되고 영수증 발부로만 가능하다고 해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영수증에 중개업자 납세번호가 있는데 단순히 비용인 지급수수료 처리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29 오전 8:57:2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