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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답변 만족도 -
cw0***   2008-03-28 오전 9:25: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45
1.접대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3만원 이상의 접대비(현금 또는 직원 개인카드로 지불)

의 경우 손금산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1) 3만원 초과 금액만 부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거래에 대해서 모두 불인정 받는건가요?

2)경조사 접대비 10만원 이상에 경우도 10만원까지는 인정을 받는건지 그 경조사 접대비 전체가 인정이 안되는건지 알려주세요

3)위의 3만원이상과 경조사비 10만원이상 접대비가 발생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접대비 총 금액에 포함되어 한도액이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와 같은 건에 경우에는 접대비 총금액에도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부인이 되는건지요..

예: 접대비 총금액 5000만원(경조사 접대비 25만원, 개인카드 결제 5만원 포함)

     접대비 한도 초과 금액이 3000만원

     접대비로 2000만원  손금산입된다면

     거래처 경조사비 25만원 / 거래처 식사(개인카드 결제) 5만원

     위의 30만원은 접대비 총금액 5000만원에 포함되어 접대비 한도가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30만원은 손금산입되지 못하고, 4970만원이 접대비 총액 이 되서 한도금액을 계산하는 건가요

    

2)법인카드의 경우 매달 카드회사에서 오는 카드 명세표만  증빙으로 보관해

놓고 있는데요..

카드 매출전표를 전표와 함께 보관해야만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8-03-29 오전 8: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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