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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오후 12:43: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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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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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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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재임대 및 공공요금 부담시 회계처리 문의.
건물과토지를 20,000,000만원에 임대하면서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반을 우리가 쓰고, 반은 임대하게 되어서 세를 10,000,000 받고 있습니다.
건물관리비도 전부 우리가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납부하고 항목별로 반을 임차인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사항은 임대료 10,000,000을 세금계산서로 끊고 건물관리비 반 받는 것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그럼 부가세신고시 모두 과표로 신고되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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