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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간의 외화거래 답변 만족도
semi***   2008-03-27 오전 9:44: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6
국내간의 외화거래 관련 문의.

거래처의 요구로 외화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품목의 단가를 외화(EUR)로 기재하고, 총공급가액(EUR)을 출고시 최초 고시환율로 적용해서 환산한 원화 금액을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

  1) 국내간에 외화거래가 가능한가요?

  2) 원화로 환산한 총 공급가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한가요?

  3) 출고시의 환율은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4) 결제대금 입금시 환율 적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3-28 오전 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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