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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법인의 감각상각 및 인정이자 답변 만족도 -
h04***   2008-03-26 오후 10:5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7
폐업한 법인의 감각상각 및 인정이자에 대한 문의.

2007년 6월 30일부로 폐업함 법인 사업장입니다.

1. 비품의 감가상각비 계산시 월수가 6개월인가요? 12개월인가요?



2. 2007년 6월 30일까지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일부는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했습니다.

2007년 갑근세도 인정상여로 원천징수 수정 신고할려고 합니다.

인정이자 계산시 일수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산정하는건가요?

2007년 12월 31일까지 산정하는건가요?



3. 2007년 6월 30일 법인결산하고 잔액으로 남은 미수이자 및 주임종단기채권(가지급금에서 대체)은 언제까지 회수해야 하며, 미회수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3-28 오전 1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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