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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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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오후 5:0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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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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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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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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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당사는 반제품을 3개의 업체로부터 각각 납품받아, 일본으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이 반제품중 2가지품목(핵심제품)에는 제조사로 당사의 회사명이 부착되어 나가고, 한제품은 타사의 회사명으로 수출되어지는데,
직접 제조하지 않는 당사같은 경우, 제조업으로 볼수 있는지요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제조업으로 볼수 있도록, 방법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으로 세개의 반제품이 모여 완제품이 되는 형태로 각각 하나로 기능을 발휘할수 없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자기명의의 상품을 직접시장에 판매해야 되는걸로 나와있는데....자기명의라 하면 상표를 말하는건가요...제조사를 말하는건지.
만약 상표는 다른사람명의로 되어있고, 당사는 제조사로써 제품에 스티커식으로 부착되어져 판매된다면, 이를 누구 명의로 봐야 하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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