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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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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오후 1:24: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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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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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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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소유 차량외에 임직원 차량유지비(주유/주차) 지급시 회계처리 '
및 지급규정 작성 의무 문의?
(단, 월정액으로 차량유지보조금은 지불하지 않고 실비로 청구 및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임원 : 개인소유차량으로써 법인카드 주유(월20만~25만원)
2. 영업직원 : 영업직원별로 아래 두경우 선택 청구하고 있음.
1) 매월 업무상 주유(개인카드)/주차 영수증으로 청구(10만~20만원)
2) 업무상 거리(km) 환산하여 주유비/주차비 청구 (10만~15만원)
3. 기타직원 업무상 개인차량 이용시 주유영수증 청구
4. 주차비 :
본사 빌딩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개인차량의 공용주차장의 월정 주차료를
차량유지비로 처리 가능여부?
(인당 10만원/총 30만원 : 임원1명,영업직원 2명/구청 계산서 1장으로 수취)
상기의 개인차량 차량유지비 지급시 2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합산 과세 여부 문의?
(예: 임원차량 법인카드 주유 25만, 월정 주차비 10만원(계산서) 경우
영업차량 개인카드or환산 주유 10만원, 월정 주차비 10만원(계산서),
주차비 5 만원의 경우
열심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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