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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 설립에 따른 회계 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
aj***   2008-03-26 오전 11:1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85
신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신규 법인 설립 전 그 회사에서 사용할 기계 장치 구입 선급금과 중도금을 먼저



현 법인이 구입업체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때 분개를 차) 선급금 *** / 대) 보통예금 *** 이렇게 하였구요



그리고 신규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총 3억정도



(기계장치 구입대 포함) 됩니다.



(교육훈련비, 소모품, 복리후생비 등등등...)



그 법인이 이제 신규 설립 절차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 법인에서 10억이



자본금으로 들어가는데 10억을 신규 법인 통장에 이체하고 나서의 분개가



어떻게 되고,3억을 다시 되돌려 받을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3-26 오후 1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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