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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용도문의 답변 만족도 -
pico0***   2008-03-26 오전 10:54: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8
수고하십니다.



법인입니다.현재 법인의 나대지 토지를 양도했을경우에 비사업용토지거래이므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사업용토지로 하기위해서는(건물을 올릴경우) 법인의 직접적인 사업을

영위해야지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현재 법인의 토지는 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라서 법인이 양수하기전부터

규제가 걸려있던터라 그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현재시점에서 그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을 할수 없어 양도했을경우

비사업용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사업용으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등기이사일 경우 법인에서 급여가 꼭 나가야 하나여?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26 오후 1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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